中文 무료 상담 예약
대만 진출 정보 / 세무·회계
세무·회계2026-03-13약 8 분수정 2026-08-01

한·대만 조세협정: 배당·이자·사용료 10%, 기술용역은 고정사업장 별도 판단

한·대만 조세협정이 모든 국제 지급의 세율을 하나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성격, 수익적 소유자와 고정사업장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한·대만 조세협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협정과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 이자와 사용료의 원천지 제한세율은 각각 10%지만 정의와 서류는 서로 다릅니다.

1. 지급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지급협정 핵심일반 서류
배당제한세율 10%한국 거주자증명, 수익적 소유자와 지분 자료
이자제한세율 10%대여계약, 이자 계산과 거주자증명
사용료제한세율 10%라이선스 내용, 권리 귀속과 거주자증명
기술용역비항상 사용료는 아님용역 범위, 수행지, 인원 일수와 결과물

2. 기술용역은 사업이윤과 고정사업장을 봅니다

한국 기업이 권리 사용 허락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이윤일 수 있습니다. 대만에 협정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이윤 면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저작권 등 권리 사용의 실질이 있을 때 사용료 조항을 검토합니다.

기술용역비를 바로 10%라고 쓰면 안 됩니다

협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대만 원천 용역대가에 국내법상 20% 원천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득세법 제25조 또는 순이익률·대만 기여도를 이용한 신청도 검토합니다. 지급 전에 분류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협정 신청 전 네 가지 점검

  1. 수취인이 한국 세무상 거주자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2. 계약, 인보이스와 실제 수행이 일치하는지
  3. 대만 인력, 장소, 계약 권한과 기간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4. 사전 승인, 지급 시 적용 또는 사후 환급 중 어떤 절차인지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형태가 귀사의 운영 방식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