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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대만 법인 설립과 운영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형태와 서류 준비, 법인계좌 개설부터 기장·세무, 취업허가와 후속 운영까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01

설립 형태 및 지분

외국인이 대만에서 지분 100%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림어업, 운송, 통신·방송 및 국방 관련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무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 사업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 제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적합한 설립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외국인과 대만인이 공동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대만인이 함께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주 수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현지법인(자회사),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지법인은 대만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 법인입니다. 지사는 외국 본사의 대만 영업 거점으로, 법적 책임이 원칙적으로 본사에 귀속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연락과 시장조사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며, 직접 영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적합한 형태는 거래 방식, 세무 및 인력 배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자회사)과 지사의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지법인과 지사 모두 5%의 영업세와 20%의 영리사업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는 이익 처리 방식입니다. 현지법인이 외국 모회사에 이익을 배당할 때는 21%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익을 배당하지 않으면 미분배이익에 5%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사는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이익을 외국 본사로 직접 송금할 수 있고, 21% 원천징수와 5% 미분배이익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서류·자본금 및 소요 기간

투자자가 반드시 대만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설립등기 절차는 위임장으로 진행할 수 있어 대표자가 전 과정 동안 대만에 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이 통상 대표자의 직접 방문을 요구합니다. 은행 방문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드립니다.

최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정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초기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관리자의 취업허가와 거류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자본금이 최소 NTD 5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대만달러로 출자할 수 있나요?

대만달러로 출자할 수 있지만, 급여 원천징수 증명이나 증여세 면세증명 등 자금 출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만 회사로 자본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고 별도 허가 업종이 아니라면 현지법인은 통상 약 3개월, 지사는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회사 설립 서류는 공증 또는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인증이 필요한가요?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할 때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및 인증이 필요하지만, 지사 설립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본사 서류도 원칙적으로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개별 은행이 회사 서류의 공증 또는 인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

은행계좌·등기 주소 및 설립 후 운영

법인계좌를 완전히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통상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 방문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드립니다.

회사 등기 주소 서비스도 제공하나요?

네. 고객의 필요에 따라 회사 등기가 가능한 주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토지 용도, 건물 용도 또는 실제 영업장소에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 매출이 없어도 기장과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는 매출이 없더라도 영업세, 영리사업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 신고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휴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에는 영업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휴업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04

비자 관련: 취업허가 및 거류증

외국인이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취업허가와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설립 후 1년이 되지 않은 회사는 다음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내 운영자금이 NTD 50만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NTD 300만 이상이거나, 수출입 실적 총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대리수수료가 미화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당 외국인 관리자 1명의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대만에서 회사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부터는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허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허가가 발급되면 허가 기간에 맞춰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는 몇 년간 발급되며, 만료 후 연장할 수 있나요?

취업허가는 통상 1~3년간 발급됩니다. 만료 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 실적이 다음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의 대만 내 평균 매출액이 NTD 300만 이상이거나, 평균 수출입 실적 총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평균 대리수수료가 미화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05

상담 언어 및 비용

모든 업무를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어 회의를 지원하며 견적서, 계약서 및 업무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로 설명드립니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여러 차례의 통역·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이해의 차이를 줄입니다.

서비스 비용에 정부 수수료가 포함되나요?

사건별로 서면 견적을 제공하며, 컨설팅 서비스 비용과 정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요건은 관계 기관, 은행 및 개별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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