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FLOW PARTNERS FORFLOWPARTNERS 中文 무료 상담
설립·등기약 20분업데이트 2026-08-03

유한회사·주식회사·지점·대표사무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외국기업의 대만 사업 형태 선택 12가지 기준

사업 형태 선택은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계약하고 책임을 부담하는지, 투자자 유치 가능성, 외국인 임원의 취업허가, 향후 매각이나 철수 계획을 먼저 확인한 뒤 대만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 중 적합한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본문 목차
  1. 1. 외국기업의 대만 진출 시 일반적인 네 가지 형태
  2. 2. 유한회사: 간결한 지배구조와 제한적인 지분 양도
  3. 3. 주식회사: 향후 지분 이동이 예상되는 기업에 적합
  4. 4. 외국회사 지점: 직접적인 관리와 본사의 직접 책임
  5. 5. 대표사무소: 본사를 대리할 수 있지만 영업은 불가
  6. 6. 외국기업의 사업 형태 선택 12가지 기준
  7. 7. 세무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8. 8. 세 가지 설립 절차를 하나의 일정표로 쓸 수 없는 이유
  9. 9.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10. 10. 실제 상황별 선택 방법
  11. 11. 결론: 세금보다 운영과 책임을 먼저 결정

외국기업이 대만 진출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와 지점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세무는 중요하지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형태는 누가 고객과 계약하고 통일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제품·노동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대만 팀에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줄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외국인 임원이 어떻게 취업허가를 받을지, 그리고 3~5년 후 어떻게 매각·구조조정·철수할지를 결정합니다.

사업 형태는 단순한 등록증이 아니라 대만 사업의 뼈대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여도 채용, 투자유치, 대형 계약 또는 매각 단계에서 잘못 선택한 구조가 큰 제약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1. 외국기업의 대만 진출 시 일반적인 네 가지 형태#

외국기업이 대만에서 주로 선택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만 유한회사
  2. 대만 주식회사
  3.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
  4.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 법인이며, 일반적으로 ‘대만 자회사’라고 부릅니다.

지점은 별도의 대만 회사가 아니라 외국 본사의 일부입니다. 대표사무소도 독립 법인격이 없으며, 대만에서 실제 영업을 하거나 통일영수증을 발행하고 영업수입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만 회사법

형태 법적 지위 대만 영업·발행·수금 책임 일반적인 적용 상황
유한회사대만의 독립 법인가능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액 한도소수 주주, 100% 외자, 장기 대만 사업
주식회사대만의 독립 법인가능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금액 한도투자유치, 임직원 지분, 지분 거래 또는 M&A
외국회사 지점외국 본사의 일부가능외국 본사가 직접 부담본사 집중 관리, 대만 주주 불필요
대표사무소독립 법인격 없음대표사무소 명의 영업·발행·영업수입 수취 불가외국 본사가 부담시장조사, 연락, 구매, 입찰 및 시장 진입 준비

2. 유한회사: 간결한 지배구조와 제한적인 지분 양도#

유한회사는 한 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주는 개인 또는 대만·외국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액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외국 본사가 대만 유한회사를 통해 사업하면 대만 사업의 임대차·노동·제품·계약 책임을 모회사의 다른 자산과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한책임이 절대적인 방화벽은 아닙니다. 주주가 법인격을 심각하게 남용하여 회사가 특정 채무를 부담하고도 명백히 변제할 수 없게 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임대차, 은행대출 또는 주요 고객 계약을 보증하면 위험은 다시 모회사와 연결됩니다. 대만 회사법

유한회사의 지배구조 특징#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1~3명의 이사를 두고 주주 중에서 선임합니다.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주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별도의 감사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는 출자액과 관계없이 각 주주가 원칙적으로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A가 90%, B가 10%를 출자해도 정관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정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각각 한 표를 갖습니다. 출자비율과 지배력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합작회사는 정관과 주주간계약에서 이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 제한#

일반 주주가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주 관계가 단순하고 지배구조가 안정적인 회사에 적합하지만, 투자자를 자주 유치하거나 지분 거래를 반복할 예정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일반적으로 적합한 외국기업#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한회사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모회사가 100% 보유하는 경우
  • 대만 주주 수가 적은 경우
  • 단기간 내 외부 투자유치 계획이 없는 경우
  • 대만에서 독립적으로 계약·통일영수증 발행·수금·채용이 필요한 경우
  • 대만 사업과 외국 모회사의 책임을 적절히 분리하려는 경우
  • 이사 구성과 일상 지배구조를 간결하게 유지하려는 경우

3. 주식회사: 향후 지분 이동이 예상되는 기업에 적합#

주식회사의 핵심은 회사 규모가 크다는 데 있지 않고, 자본이 주식으로 나뉜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하지만 정부 또는 법인은 단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일본·미국 등 외국 법인도 대만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단독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고, 배당 우선권,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 특정 사항 거부권, 이사 선임권, 전환 조건 등을 가진 종류주식을 정관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임직원 스톡옵션이나 자기주식 교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유연한 주식 양도#

일반 주식회사의 보통주 양도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법의 별도 규정, 종류주식 또는 폐쇄형 주식회사는 예외입니다.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에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투자자 유치·지분 거래·일부 지분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식회사가 보통 더 유연합니다.

주식회사에 반드시 이사 3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대만 회사법상 비공개 주식회사는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고 이사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법인 단독 주주가 설립한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모회사가 100% 보유하는 대만 주식회사에 반드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만 회사법

모든 주식회사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로 설립했다고 해서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사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 회계사 감사가 필요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감사 기준
납입자본금NT$3,000만 이상
자본금이 NT$3,000만 미만이지만 매출액이NT$1억 이상
자본금이 NT$3,000만 미만이지만 노동보험 가입 직원이100명 이상

공개회사는 증권 관련 법령을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위 기준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주식회사에 연간 감사 의무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만 경제부 「회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회사 자본금의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公司法第二十條第二項之公司資本額一定數額及一定規模)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적합한 외국기업#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회사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만 또는 해외 투자자 유치 예정
  • 종류주식, 임직원 스톡옵션 등 지분 보상 수단 필요
  • 일부 지분 매각 또는 전략적 주주 유치 예정
  • 주주 수가 늘어날 가능성
  • 향후 M&A, 공개발행 또는 상장 가능성
  • 처음부터 체계적인 지분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경우

4. 외국회사 지점: 직접적인 관리와 본사의 직접 책임#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독립된 대만 법인이 아니라 외국 본사의 일부입니다.

지점 등록을 마치면 대만에서 영업·계약·통일영수증 발행·수금·직원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는 대만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대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점의 책임은 외국 본사에 직접 연결됩니다#

지점과 외국 본사는 동일한 법적 주체이므로 지점의 계약상 채무, 노동분쟁, 제조물책임, 임대차 의무 등 영업 위험은 원칙적으로 외국 본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지점을 폐지해도 폐지 전에 발생한 책임과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제하지 않은 대만 채무는 계속 외국회사가 부담합니다.

대만 투자자가 지점에 직접 출자할 수 없습니다#

지점에는 독립된 대만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대만 투자자가 지점에 직접 출자할 수 없음
  • ‘지점 지분’ 매각을 통한 철수가 불가능
  • 대만 지점 지분으로 임직원 지분 제도를 설계할 수 없음
  • 파트너를 유치하려면 본사 지분 변경, 자산·계약 양도 또는 별도 대만 자회사 설립이 필요

이는 지점과 자회사의 장기 전략상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지점의 회계가 반드시 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회사 지점은 대만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본사에서 발생한 관리비·인건비·IT 비용 등을 대만 지점에 배분하더라도 그룹 내부 청구서 한 장만으로 당연히 대만에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원장과 원증빙
  • 외국 본사의 재무제표
  • 비용 내용과 계산 근거
  • 배부 방법
  • 대만 지점이 실제로 받은 효익의 증명
  •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전가격 자료

자료가 부족하면 대만 국세국이 관련 원가나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 계약을 외국 본사가 체결하고 대금도 해외로 직접 받아도, 실제 서비스가 대만 인력에 의해 대만에서 수행되면 대만 원천소득 또는 다른 대만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대만 과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이 일반적으로 적합한 외국기업#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본사에 성숙한 지배구조와 재무 제도가 있는 경우
  • 본사가 대만 사업을 직접 관리하려는 경우
  • 대만 투자자나 현지 지분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본사가 대만 사업의 위험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회사·회계·비용 증빙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고객이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을 거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경우

5. 대표사무소: 본사를 대리할 수 있지만 ‘통일영수증 없는 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아직 대만에서 정식 영업은 하지 않지만 고정 거점에서 시장조사·연락·구매·입찰·공급업체 접촉 등 진출 준비를 해야 하는 외국기업에 적합합니다.

대표사무소에는 독립 법인격이 없고, 그 자체를 대만 영업 주체로 삼아 판매하거나 통일영수증을 발행하고 영업수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사무소가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부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외국회사는 위임장으로 대만 대표자에게 다음 행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 견적 제시
  • 가격 협상
  • 입찰
  • 구매

따라서 대표사무소가 임대차나 근로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대표자가 위임 범위 안에서 외국 본사를 대신해 특정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대표사무소 자체를 대만에서 계속 영업하고 통일영수증을 발행하며 수입을 받는 주체로 운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부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안내

명칭보다 실제 수행 업무가 중요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대표사무소가 실질적인 영업 거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대만 인력이 가격과 주요 거래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
  • 장기간 본사를 대리해 판매 또는 서비스 계약을 완결
  • 대만에서 자문·기술·사후지원·프로젝트 서비스를 계속 수행
  • 대만 팀이 상품 인도를 실질적으로 지휘
  • 고객대금은 해외로 받지만 핵심 영업활동은 대만에서 완료
  • 대표사무소가 계속 고객 유치·판매·계약 이행

대만 원천소득, 고정사업장, 영업등록 또는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는지는 위임 범위, 인력의 기능, 계약 흐름과 실제 이행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무실 간판이 ‘대표사무소’인지 ‘지점’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6. 외국기업의 사업 형태 선택 12가지 기준#

기준 1: 누가 고객과 계약하고 통일영수증을 발행하며 대금을 받는가?#

전체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대만 거점이 고객에게 직접 견적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영수증을 발행해 수입을 받아야 한다면 자회사나 지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 시장조사, 구매 또는 입찰 준비만 하고 대만에서 실제 판매·이행·영업수입 수취를 하지 않는 단계라야 대표사무소가 적합합니다.

기준 2: 본사가 대만 사업의 위험을 직접 부담할 의사가 있는가?#

자회사는 독립 법인이며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액으로 제한됩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의 일부이므로 대만 지점의 책임이 본사에 직접 연결됩니다.

장기 임대차, 다수 직원, 제조물책임, 공사 이행, 식품 안전, 소비자 분쟁 또는 고액 배상 위험이 있는 사업이라면 대만 자회사로 더 명확한 책임 경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외국 모회사가 은행대출, 임대인 또는 주요 고객에게 보증을 제공하면 책임 분리 효과는 줄어듭니다.

기준 3: 대만 팀에 어느 정도의 결정권이 필요한가?#

자회사는 자체 이사·경영진·정관·권한위임 체계를 둘 수 있어 현지의 신속한 의사결정, 독립 예산과 손익 책임이 필요한 사업에 적합합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가 직접 통제합니다. 주요 계약, 지급, 인사 결정을 모두 본사가 승인해야 한다면 지점이 본사의 관리 체계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사의 승인 절차가 길고 외국 문서나 이사회 문서가 자주 국경을 오가야 하면 은행업무, 고객 계약과 일상 운영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4: 향후 투자자 또는 임직원 지분이 필요한가?#

지점과 대표사무소에는 매각할 수 있는 대만 지분이 없습니다.

향후 다음 계획이 있다면 대만 자회사가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 대만 합작 주주 유치
  • 벤처캐피털 또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
  •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 권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발행
  • 일부 지분 매각
  • 주식교환 또는 M&A

지분 구조가 단순하면 유한회사를 고려할 수 있고, 지분 이동이 잦거나 다양한 자본 도구가 필요하면 주식회사가 더 적합합니다.

기준 5: 자본금이 실제 운영에 충분한가?#

대만 일반 회사에는 현재 일률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지만,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자본금이나 재무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이 없다고 해서 상징적인 금액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무기관과 회계사는 자본금이 합리적인 창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Invest Taiwan 회사 설립 안내

실제 자본 수요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무실·점포 보증금
  • 인테리어와 설비
  • 초기 수개월의 급여
  • 재고와 매입
  • 마케팅과 시스템 비용
  • 회계·법률·인허가 비용
  • 고객대금 회수 전 운전자금
  • 외국인 임원 취업허가에 필요한 고용주 자격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회사 등록은 가능해도 은행 KYC, 취업허가, 공급업체 신용평가나 고객 실사에서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 6: 외국인 임원은 어떻게 취업허가를 받는가?#

회사 설립과 외국인 취업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외국인 주주·이사·대표자가 자동으로 대만에서 일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취업허가의 경우, 설립 후 1년이 되지 않은 고용주는 다음 요건 중 하나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운영자금 NT$50만 이상
  • 매출액 NT$300만 이상
  •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입 실적
  • 일정 금액 이상의 대리수수료 실적
  • 기타 특별 인정 요건 충족

대표사무소에는 별도의 업무실적 요건이 있습니다. 노동부 외국 전문인력 취업허가 안내

따라서 NT$50만은 일반 회사의 최저자본금도 아니고 모든 외국인 취업허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업무 유형, 직무, 회사 설립기간과 운영실적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 7: 사업 항목에 인허가 또는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는가?#

금융, 보험, 여행, 인력중개, 의료, 운송, 통신, 식품, 교육 등 특정 산업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설립 준비 허가
  • 영업허가
  • 최저자본금
  • 전문인력 자격
  • 특정 이사 또는 대표자 요건
  • 외국인 지분 제한
  • 사업장 또는 설비 요건

일부 허가는 회사 설립 전에 받아야 하고 일부는 회사 설립 후 정식 면허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 절차로 먼저 설립한 뒤 모든 사업 항목이 자동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형태를 정하기 전에 산업별 법규와 주무기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8: 지분 구조에 중국대륙 자본 또는 지배관계가 있는가?#

주무기관은 최상위 회사의 등록 국가만 보지 않습니다.

중국대륙 지역의 개인·법인·단체·기관이 제3지역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직간접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면, 해당 제3지역 회사는 중국대륙 자본 투자자로 인정되어 일반 외국인투자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대륙 지역 주민의 대만 투자 허가 규정

회사가 싱가포르·홍콩·일본·케이맨제도에 등록되어 있어도 등록지만으로 일반 외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체 지분 구조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각 단계의 직간접 지분
  • 최종 수익자
  • 의결권 구조
  • 이사 선임·해임권
  • 재무 및 운영 통제권
  • 계약상 지배 또는 기타 실질적 지배 여부

이 확인은 사무실 임차, 투자계약 체결과 자금 송금 전에 마쳐야 합니다.

기준 9: 은행 계좌, 여신과 자금거래가 원활한가?#

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최종 수익자
  • 투자금 출처
  • 주주와 이사의 배경
  • 실제 사업 내용
  • 예상 거래 국가와 고객
  • 예상 수입·지급 금액
  • 특수관계자 거래
  • 고위험 산업·국가 관련 여부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는 계좌 용도와 필요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지점은 더 많은 외국 본사 서류와 위임장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도 독립 법인이지만 은행이 모회사 자료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계좌는 영업수입 수금용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10: 지식재산권, 데이터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설립 전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표를 외국 본사와 대만 자회사 중 누가 보유할지
  • 소프트웨어·기술·제조법을 누가 라이선스할지
  • 어느 법인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이용할지
  • 대만 회사가 로열티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할지
  • 본사가 관리비와 IT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
  • 대만 팀이 만든 지식재산의 귀속
  • 그룹 내부 거래가격과 증빙 보관 방식

외국 본사가 대만 자회사나 지점에서 서비스 수수료, 이자, 로열티 등을 받는다면 원천징수, 대만 원천소득, 이전가격과 조세협약도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을 시작한 뒤 이 구조를 뒤늦게 맞추면 계약, 회계, 통일영수증과 실제 업무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준 11: 정부 보조금, 조세혜택, 입찰 또는 특정 고객 자격이 필요한가?#

각 보조금, 조세혜택, 정부 입찰과 고객 구매 제도는 보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만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일정 납입자본금
  • 일정 영업실적
  • 대만 내 연구개발 활동
  • 일정 직원 수
  • 중소기업 자격
  • 외국회사 지점이 아닐 것
  • 특정 외국인 지분 또는 산업 요건

예를 들어 중소기업 신규고용·임금인상 조세혜택의 경우,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대만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해당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12: 3~5년 후 어떻게 철수할 것인가?#

철수 방식은 설립 방식보다 사업 형태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더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대만 자회사는 다음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부 또는 일부 지분 매각
  • 증자를 통한 신규 투자자 유치
  • 자산 또는 사업 매각
  •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 해산 및 청산

외국회사 지점에는 매각할 독립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수할 때 자산·계약·직원·인허가·고객관계를 개별 이전하거나 지점을 폐지하고 대만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외자 자회사의 지분 또는 경영권을 이전할 때에는 투자자의 신분, 지분 변화, 매수인의 배경과 거래구조에 따라 투자 주무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중국대륙 자본 배경이 있거나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기간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 승인, 직원 처리, 경영진 유지, 회계 품질과 계약 상태는 거래가격과 종결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7. 세무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일반 영리사업소득세율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대만의 일반 영리사업소득세율은 현재 20%입니다. 대만 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을 다음 해 말까지 배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5%의 미배당이익 추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에는 이 5% 추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대만 자회사외국회사 지점
일반 영리사업소득세원칙적으로 20%원칙적으로 20%
미배당이익 추가세5% 적용 가능적용되지 않음
세후자금 송금배당 시 원천징수 가능외국 본사 송금 시 원칙적으로 배당 원천징수를 추가 적용하지 않음
본사 비용특수관계자 거래, 증빙과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요건 충족 시 배부 가능하나 충분한 입증 필요
본국 세무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고려지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고려
조세혜택개별 제도에 따라 판단개별 제도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는 지점 제외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점이 항상 절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 비교에는 다음 항목도 포함해야 합니다.

  • 대만 원천소득의 판단
  • 본사와 대만 거점 사이의 수입 귀속
  • 해외 비용에 대한 충분한 증빙 가능 여부
  • 특수관계자 서비스 수수료, 이자와 로열티
  • 이전가격
  • 본국의 대만 납부세액 공제 인정 여부
  • 조세협약
  • 향후 매각 또는 철수 시 세부담

대만–한국 소득세협정#

한국 투자자에게는 대만–한국 소득세협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협정상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이자·로열티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한도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대만 재정부 협정 안내

다만 협정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성격, 수취인 신분, 실질적인 운영 상황, 거주자증명 등 서류에 따라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한국 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율을 일률적으로 10%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8. 세 가지 설립 절차를 하나의 일정표로 쓸 수 없는 이유#

외자 자회사, 외국회사 지점과 대표사무소에는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외국인투자로 대만 자회사 설립#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사업 항목 사전심사
  2. 경제부 투자심의사에 화교·외국인투자 허가 신청
  3. 준비계좌 개설과 투자금 송금
  4. 투자금액 심사·확정
  5. 회계사의 자본금 감사
  6. 회사 설립등기
  7. 세적등록
  8. 필요한 수출입·공장·업종 허가

2. 일반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

중국대륙 자본 배경이 없는 일반 외국회사 지점은 보통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명칭·사업 항목 사전심사
  2. 외국회사의 법인 자격, 정관과 위임 서류 준비
  3. 외국회사 및 지점 등록
  4. 대만 운영자금 절차
  5. 세적등록
  6. 필요한 수출입·공장·업종 허가

일반 외국회사 지점의 절차를 외자 대만 자회사 신설에 적용되는 화교·외국인투자 허가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Invest Taiwan 설립 절차

외국회사의 지분 구조에서 중국대륙 자본이 30%를 초과하거나 중국대륙 자본의 지배력이 있다면 별도의 중국대륙 자본 투자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부 외국회사 지점 안내

3.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회사 법인 자격 서류 준비
  2. 대만 대표자 지정
  3. 대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명확히 규정
  4. 대표자 및 대표사무소 등록
  5. 세적번호 신청
  6. 급여·임대료 원천징수와 노동·건강보험 처리

대표사무소에는 일반 자회사의 자본금, 투자금 송금과 자본금 감사 절차가 없습니다.

9.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유한회사가 운영 중 투자자 유치, 임직원 지분, 종류주식 발행, 일부 지분 매각 또는 M&A를 준비하게 되면 대만 회사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유한회사를 해산·청산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형태 변경 후의 주식회사는 변경 전 유한회사의 채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회사는 변경 결의 후 채권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1. 주주의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가?#

유한회사는 주주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로 주식회사 전환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출자비율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 1명당 의결권 1개를 가집니다. 따라서 ‘출자지분 과반수 보유’가 반드시 ‘의결권 과반수 보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주주도 변경과 직접 관련된 정관 수정에는 법률상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 간주는 조직형태 변경에 필요한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전환과 무관한 특별 주주권, 이익배분 또는 지배조항까지 함께 수정한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제부 상공행정 FAQ

2. 주주가 한 명이어도 바로 전환할 수 있는가?#

기존 유한회사의 주주 구성주식회사로 바로 전환 가능 여부처리 방식
개인 또는 법인 주주 2명 이상가능의결권 기준에 따라 결의
개인 주주 1명원칙적으로 불가먼저 주주를 최소 1명 추가
법인 주주 1명가능해당 법인이 계속 100% 보유 가능
외국 모회사가 100% 보유가능단일 법인 주주의 주식회사로 설계 가능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지만 정부 또는 법인은 단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1인 유한회사는 먼저 주주를 추가해야 하고, 외국 법인이 100% 보유하는 유한회사는 단일 법인 주주의 주식회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전환 방식#

방식 1: 자본금을 그대로 두고 조직형태만 변경

예를 들어 기존 유한회사의 자본금이 NT$500만이면 전환 후에도 납입자본금을 NT$500만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출자지분을 주식 수로 환산합니다.

전환 전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 총주식 수
  • 각 주주가 받을 주식 수
  • 이사 수
  • 이사회 설치 여부
  • 감사 구성
  • 종류주식 발행 여부
  • 실물 주권 발행 여부

방식 2: 조직형태 변경과 동시에 증자 또는 신규 주주 유치

전환 목적이 투자자 유치라면 조직형태 변경과 증자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자금 흐름성격
투자자가 신주 인수자금이 회사로 유입증자
투자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을 기존 주주에게 지급지분 양도
일부 신주 인수, 일부 구주 매수회사와 기존 주주에게 각각 지급혼합 거래

세 방식은 회사 서류, 투자허가, 세무와 회계처리가 모두 다릅니다.

방식 3: 폐쇄형 주식회사 설계

투자자를 유치하되 주식이 모르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면 폐쇄형 주식회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수 50명 이하
  • 비공개 회사
  • 정관에 폐쇄형임을 명시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비공개 주식회사가 폐쇄형 주식회사로 변경하려면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고 채권자에게 통지·공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가 최종적으로 폐쇄형 구조를 원한다면 주식회사 전환 이후의 절차까지 설계해야 하며, 조직형태 변경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소재지 등록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절차#

1단계: 전환 후 지분·지배구조 설계

다음 사항을 먼저 정합니다.

  • 기존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환산하는 방식
  • 동시 증자 여부
  • 신규 주주 추가 여부
  • 종류주식 발행 여부
  • 이사를 1명·2명·3명 이상 중 몇 명 둘지
  • 이사회 설치 여부
  • 감사 구성
  • 이사장과 회사 대표자
  • 사업 항목·명칭·소재지 변경 여부

2단계: 외국인투자 및 업종 주무기관 절차 확인

금융, 여행, 인력서비스, 의료, 운송 등 인허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업종 주무기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자회사가 증자, 신규 투자자 유치, 지분 변화 또는 투자계획 변경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투자심의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기관은 화교·외국인투자 또는 중국대륙 자본 사건에 관련 투자 승인과 자금 심사 서류를 요구합니다. 타이베이시 조직형태 변경 신청 안내

3단계: 유한회사 주주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주 동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조직형태 변경 동의
  • 전환 후 총주식 수
  • 각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수
  • 새 회사 정관
  • 이사와 감사 구성
  • 동시 증자 여부
  • 신규 주주 추가 여부

4단계: 채권자 통지와 공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회사는 채권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대만 회사법 제107조는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에 일률적인 30일 대기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자나 합병의 채권자 기간을 모든 조직형태 변경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주식·정관·이사 및 감사 서류 완성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식회사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동의서
  • 이사·감사·이사장 취임동의서
  • 법인 주주의 대표자 지정 서류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6단계: 회계사 감사

증자 또는 기타 자본금 변경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칙적으로 회계사의 자본금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주무기관의 공개 서류 목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베이시는 증자가 없으면 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면제한다고 명시하지만, 타이베이시는 여전히 준비서류 목록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순수 조직형태 변경은 접수 전에 회사 소재지 등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조직형태 변경등기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회사 소재지 등록기관에 조직형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8단계: 은행·세적·계약·인허가 정보 업데이트

승인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 권한
  • 통일영수증과 세적 정보
  • 노동·건강보험 가입사업장 정보
  • 임대차와 고객 계약
  • 공급업체 정보
  • 상표·인허가·면허
  • 회사 인감과 내부 권한위임
  • 주주명부와 주식 정보

5.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의 정부 수수료#

증자 없이 조직형태만 변경

신청 방식정부 등록 수수료
서면 신청NT$1,000
전자 신청NT$700

증자를 동시에 진행

증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증가한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NT$4,000 증가할 때마다 NT$1을 부과하며 계산액이 NT$1,000 미만이면 NT$1,000을 부과합니다. 전자 신청은 건당 NT$300을 감면합니다. 회사등록 수수료 기준

증가한 납입자본금서면 신청전자 신청
NT$100만NT$1,000NT$700
NT$400만NT$1,000NT$700
NT$1,000만NT$2,500NT$2,200
NT$2,000만NT$5,000NT$4,700

조직형태만 변경하고 회사 고유 명칭이나 사업 항목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사명·사업 항목 사전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호 변경이나 사업 항목 추가를 함께 진행하면 사전심사 수수료는 서면 NT$300, 온라인 NT$150입니다. 경제부 상공행정 FAQ

위 금액은 정부 등록 수수료만 포함하며 다음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회계사 감사 비용
  • 변호사 또는 회계사 대행 비용
  • 새 정관과 주주간계약 설계 비용
  • 외국 서류 번역·공증·인증 비용
  • 채권자 통지·공고 비용
  • 투자 주무기관 절차 비용
  • 인허가 업종의 허가 비용
  • 지분 양도 관련 세무 비용

정부 수수료는 전체 비용의 작은 일부입니다. 실제 비용은 지분 설계, 외국인투자 절차와 서류의 복잡성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6.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타이베이시가 현재 공개한 처리기간은 완전한 서류 접수 후 9일이며, 신베이시의 일반 신청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주무기관의 해석, 다른 기관과의 협의 또는 특별한 법률문제 처리가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시 조직형태 변경 신청 안내

이 기간은 회사 등록기관의 처리시간만 계산하며, 앞 단계의 지분 설계, 외국인투자 절차, 서류 서명, 공고와 회계사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 상황일반적인 계획 기간
내국회사, 자본금 불변, 주주 의견 일치약 2~4주
동시 증자, 주주 추가 또는 종류주식 설계약 3~6주 이상
화교·외국인투자 회사외자 확인, 서류와 투자 절차 기간 추가
중국대륙 자본, 인허가 사업 또는 복잡한 지분 구조수개월이 필요할 수 있음

위 기간은 실무 계획을 위한 범위이며 주무기관이 보장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또한 현행 대만 회사법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절차와 완전히 대칭되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간단히 되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전환 전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더 커 보인다’는 이유가 아니라 주식화, 종류주식, 임직원 지분 또는 투자자 진입·퇴출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실제 상황별 선택 방법#

상황 1: 대만 시장을 시험하되 당분간 판매·이행·수금은 하지 않는 경우#

대표사무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 인력의 위임 범위, 견적, 계약과 이행 기능을 제한하여 대표사무소가 점차 실제 영업 거점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2: 본사 체계가 성숙하고 대만 사업을 직접 통제하려는 경우#

외국회사 지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대만 사업의 책임을 직접 부담할 수 있고 해외 회사·회계·비용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 3: 장기 고용, 재고 보유 또는 제조물책임이 예정된 경우#

대만 자회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회사는 더 명확한 책임 경계, 현지 계약 주체, 은행 계좌와 독립적인 재무관리를 제공합니다.

상황 4: 외국 모회사가 100% 보유하고 단기간 내 투자유치 계획이 없는 경우#

유한회사가 일반적으로 더 간결합니다.

그러나 3년 안에 투자자 유치, 임직원 지분 또는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검토하여 추후 재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 5: 투자자 유치, 종류주식 발행 또는 M&A가 예정된 경우#

주식회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이 외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면 폐쇄형 주식회사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1. 결론: 세금보다 운영과 책임을 먼저 결정#

외국기업이 대만 사업 형태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영업활동과 계약 흐름 → 법적 책임 → 지분과 지배구조 → 외국인 인력과 취업허가 → 자본과 은행 → 업종 인허가 → 지식재산과 특수관계자 거래 → 세무와 자금 송금 → 향후 매각·구조조정·철수

세율만 비교하면 올해는 절약처럼 보여도 3년 후 투자유치가 어렵고 특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사가 소송에 직접 노출되거나 철수 비용이 과도한 구조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적합한 사업 형태는 당장의 회사 등록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5년의 운영, 인력, 자금과 철수 계획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법령과 주무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구조는 투자자의 국적, 전체 지분 구조, 영업 활동, 계약, 자금 흐름, 외국인 인력 및 본국의 세법을 고려하여 본국과 대만의 자격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가 귀사의 운영 방식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