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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진출 정보 / 설립·등기
설립·등기2026-07-02약 6 분수정 2026-08-01

대만 회사명 심사의 핵심, 6개월 유보 기간과 상표 출원

상호 사전심사 승인은 회사등기상 이름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일 뿐, 상표권을 취득했거나 선행 권리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와 영업 항목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기업은 중국어 회사명 등록과 브랜드 사용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보기 쉽지만 두 절차는 구분됩니다.

1. 사전심사의 핵심

유사 상호가 곧바로 불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명 심사는 동일한 명칭 및 법정 제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명칭이 타인의 브랜드와 유사한 경우 상표, 저명한 표지 또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명 사전심사의 불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2. 사전심사 승인 후 상호 유보 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상호가 유보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보 기간 내에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승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3. 상표 검색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회사명 사전심사와 상표등록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가 대만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표 출원·등록을 의뢰해야 하며 대만 사업체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형태가 귀사의 운영 방식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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