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자상거래: 전자용역·실물상품과 B2B·B2C를 먼저 구분하기
국제 전자상거래에 하나의 공통 절차는 없습니다. 상품 형태, 구매자와 대만 내 이행 방식에 따라 세무와 소비자보호 의무가 달라집니다.
1. 네 가지 거래로 먼저 나눕니다
| 거래 | 우선 확인 사항 |
|---|---|
| 해외 전자용역 B2C | 대만 개인 대상 매출, 세적등록과 영업세 |
| 해외 전자용역 B2B | 구매자 지위, 역외서비스 과세와 신고 |
| 실물상품 국제배송 | 수입자, 관세, 영업세, 물류와 반품 |
| 대만 재고 또는 현지판매 | 고정사업장, 현지등기, 통일영수증과 소비자보호 |
이 글의 업데이트일 현재 대만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대만 개인에게 전자용역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NTD 600,000에 달하면 규정에 따라 세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7일 청약철회는 ‘무료 체험’이 아닙니다
통신거래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 또는 서비스 제공 후 7일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선식품, 주문제작품, 개봉한 영상·소프트웨어, 요건을 갖춘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개봉한 개인위생용품 등은 합리적 예외가 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적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외를 약관에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 페이지, 결제 절차, 확인 이메일과 반품정책에서 사업자, 총액, 결제, 이행, 철회권과 예외를 일관되게 안내해야 합니다. 적법한 고지가 없으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만 내 운영 실체가 답을 바꿉니다
대만 창고, 현지 주문·이행 인력, 관계회사의 수금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해외 전자용역 규칙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문, 자금, 물류, 통일영수증, 개인정보와 사후서비스 흐름을 그려 각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