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무료 상담 예약
대만 진출 정보 / 산업 규제
산업 규제2026-02-27약 8 분수정 2026-08-01

대만 전자상거래: 전자용역·실물상품과 B2B·B2C를 먼저 구분하기

국제 전자상거래에 하나의 공통 절차는 없습니다. 상품 형태, 구매자와 대만 내 이행 방식에 따라 세무와 소비자보호 의무가 달라집니다.

1. 네 가지 거래로 먼저 나눕니다

거래우선 확인 사항
해외 전자용역 B2C대만 개인 대상 매출, 세적등록과 영업세
해외 전자용역 B2B구매자 지위, 역외서비스 과세와 신고
실물상품 국제배송수입자, 관세, 영업세, 물류와 반품
대만 재고 또는 현지판매고정사업장, 현지등기, 통일영수증과 소비자보호

이 글의 업데이트일 현재 대만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대만 개인에게 전자용역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NTD 600,000에 달하면 규정에 따라 세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7일 청약철회는 ‘무료 체험’이 아닙니다

통신거래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 또는 서비스 제공 후 7일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선식품, 주문제작품, 개봉한 영상·소프트웨어, 요건을 갖춘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개봉한 개인위생용품 등은 합리적 예외가 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적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외를 약관에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 페이지, 결제 절차, 확인 이메일과 반품정책에서 사업자, 총액, 결제, 이행, 철회권과 예외를 일관되게 안내해야 합니다. 적법한 고지가 없으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만 내 운영 실체가 답을 바꿉니다

대만 창고, 현지 주문·이행 인력, 관계회사의 수금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해외 전자용역 규칙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문, 자금, 물류, 통일영수증, 개인정보와 사후서비스 흐름을 그려 각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형태가 귀사의 운영 방식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