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대만에서 영위할 수 없는 업종
화교·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
대만은 외국인투자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은 화교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으며, 대만인을 차명주주로 둘 필요도 없고 최소 지분율 제한도 없습니다. 완전히 금지되는 업종은 실제로 십여 개에 불과합니다.
1.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어떤 목록인가
처음 대만에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 사업자가 가장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이 업종을 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대만인을 주주로 두어야 합니까?
- 외국인 지분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 세 질문의 답은 모두 같은 규정 문서인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에 있습니다.
대만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채택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업종만 금지되거나 조건이 붙고, 기재되지 않은 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이 이 목록에 없으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현행 버전
「외국인투자조례」 제7조는 다음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합니다. 첫째, 국가안보·공공질서·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둘째, 법률이 투자를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자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으로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투자하려면 해당 사업 주무기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 및 제한 업종은 행정원이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은 바로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3.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의 차이
| 금지 업종 | 제한 업종 | |
|---|---|---|
| 의미 | 외국인은 전혀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으나 먼저 해당 사업 주무기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함 |
| 심사 절차 | 경제부 투자심의사가 승인하지 않음 | 해당 업종 주무기관의 허가 취득 → 경제부 투자심의사 승인 신청 |
| 지분율 | — | 개별 주무기관 규정에 따라 상한이 있을 수도 있고(예: 통신, 케이블TV), 상한이 없을 수도 있음 |
| 실무 소요기간 | — | 주무기관에 따라 일반 사건보다 통상 1~3개월 더 소요 |
4.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전체 목록)
현행 민국 107년 2월 8일 버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고란의 ‘내국민대우’와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의 의미는 제5절을 참조하십시오.
| 중분류 업종 | 세분류 업종 | 항목 | 소관 사업 주무기관 | 비고 |
|---|---|---|---|---|
| 18 화학 원재료, 비료, 질소화합물, 플라스틱·고무 원료 및 인조섬유 제조업 | 1810 화학 원재료 제조업 | 군용 니트로글리세린 제조(폭약용 등 공공안전에 관련되는 니트로글리세린) | 국방부 | |
| 〃 | 〃 | 수은법 알칼리·염소 제조 | 경제부 | 내국민대우 |
| 〃 | 〃 |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관리 대상 화학물질 중 Schedule 1 화학물질 | 경제부·국방부 | 내국민대우 |
| 〃 | 〃 | CFC, 할론, 1,1,1-트리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환경부(구 환경보호서) | 내국민대우 |
| 1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1990 기타 미분류 화학제품 제조업 | 군용 화약 신관, 도화제, 뇌홍 | 국방부 | |
| 24 1차 금속 제조업 | 2499 기타 미분류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 카드뮴 제련업 | 경제부 | 내국민대우 |
| 29 기계장비 제조업 | 2939 기타 범용 기계장비 제조업 | 군용 화기·무기체계 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군용 항공기 제외), 고에너지 무기체계(레이저·마이크로파·전자기포 등) 및 기타 첨단 무기체계 | 국방부 | |
| 49 육상운송업 | 4931 공공버스 여객운송업 | 시내버스 및 도로버스 여객운송 포함 | 교통부 |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 |
| 〃 | 4932 택시 여객운송업 | 교통부 |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 | |
| 〃 | 4939 기타 자동차 여객운송업 | 관광버스 여객운송업 | 교통부 |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 |
| 54 우편 및 택배업 | 5410 우편업 | 교통부 | 내국민대우 | |
| 60 방송 및 프로그램 송출업 | 6010 방송업 | 무선 라디오 방송업 | 국가통신방송위원회 | |
| 〃 | 6020 TV 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업 | 무선 TV 방송업(위성방송사업 제외) | 국가통신방송위원회 | |
| 64 금융중개업 | 6415 우편저축 및 송금업 | 교통부·금융감독관리위원회 | 내국민대우 | |
| 69 법률 및 회계 서비스업 | 6919 기타 법률 서비스업 | 민간 공증인 서비스 | 사법원 |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 |
| 93 스포츠·오락 및 여가 서비스업 | 9323 특수 유흥업 | 경제부 |
금지 목록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방·군수산업(무기, 탄약, 군용 화약, 고에너지 무기체계)
- 대중교통과 우편(버스, 택시, 관광버스, 우편, 우편저축 및 송금)
- 무선 라디오·TV 방송(무선 라디오, 무선 TV—위성과 케이블은 제외하며, 이 둘은 제한 업종)
- 공공안전 및 국제협약 관리 물질(수은법 알칼리·염소, 화학무기협약 Schedule 1, 오존층 파괴물질, 금속 카드뮴 제련)
- 두 가지 특수 항목: 민간 공증인(공권력 관련), 특수 유흥업(유흥주점, 무도장 등)
그 밖의 모든 업종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무역, 소매, 도매, 요식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제조, 물류, 교육훈련, 미용, 피트니스 등 일반적인 창업 항목은 모두 이 목록에 없습니다.
5. 화교·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전체 목록)
| 중분류 업종 | 세분류 업종 | 항목 | 소관 사업 주무기관 | 비고 |
|---|---|---|---|---|
| 01 농업·축산업 | 0111 벼 재배업 | 농업부 | ||
| 〃 | 0112 잡곡 재배업 | 밀, 메밀 및 율무 재배 제외 | 농업부 | |
| 〃 | 0113 특용작물 재배업 | 한약재 및 건강용 특용작물(차 제외) 재배 제외 | 농업부 | |
| 〃 | 0114 채소 재배업 | 유기농 채소, 시설재배(식물공장에 한함) 채소 재배 제외 | 농업부 | |
| 〃 | 0116 식용 버섯 재배업 | 농업부 | ||
| 〃 | 0119 기타 작물 재배업 | 농업부 | ||
| 〃 | 0121 소 사육업 | 농업부 | ||
| 〃 | 0122 돼지 사육업 | 종돈 사육 | 농업부 | |
| 〃 | 0123 닭 사육업 | 종계 사육 | 농업부 | |
| 〃 | 0124 오리 사육업 | 종오리 사육 | 농업부 | |
| 〃 | 0129 기타 축산업 | 농업부 | ||
| 02 임업 | 농업부 |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 ||
| 03 어업 | 농업부 | |||
| 10 담배 제조업 | 재정부 | 내국민대우 | ||
| 18 화학 원재료, 비료, 질소화합물, 플라스틱·고무 원료 및 인조섬유 제조업 | 1810 화학 원재료 제조업 | 니트로글리세린 제조(폭약용 등 공공안전에 관련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아닌 경우) | 국방부 | |
| 27 컴퓨터·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제조업 | 군사용 계기·장비 | 국방부 | ||
| 31 기타 운송장비 및 부품 제조업 | 3190 기타 미분류 운송장비 및 부품 제조업 | 군용 항공기 제조·수리 | 국방부·경제부 | |
| 33 기타 제조업 | 3399 기타 미분류 제조업 | 상아 가공 | 농업부 | 내국민대우 |
| 35 전력 및 가스 공급업 | 3510 전력 공급업 | 송배전업 | 경제부 | |
| 〃 | 3520 가스연료 공급업 | 배관 가스연료 공급업 | 경제부 | |
| 36 용수 공급업 | 3600 용수 공급업 | 상수도 사업 | 경제부 | |
| 50 수상운송업 | 5010 해상운송업 | 선박운송 | 교통부 |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
| 〃 | 5020 내륙수로 및 호수 운송업 | 교통부 |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 |
| 51 항공운송업 | 5100 항공운송업 | 교통부 |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 |
| 52 운송지원업 | 5260 항공운송 지원업 | 공항 지상조업, 기내식 사업자, 공항 운영·관리 | 교통부 |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조약 또는 협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음 |
| 60 방송 및 프로그램 송출업 | 6020 TV 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업 | 위성방송사업(위성채널 프로그램 공급사업) | 국가통신방송위원회 | |
| 61 통신업 | 케이블방송 시스템 운영, 위성방송사업(직접위성방송 서비스사업) 또는 제1종 통신사업 | 국가통신방송위원회 | ||
| 69 법률 및 회계 서비스업 | 6912 토지사 사무 서비스업 | 토지등기 전문대리 서비스 | 내정부 |
제한 목록의 세 가지 큰 축: 농림어업·축산업과 식량안보, 국방 관련 제조업, 공공사업 및 통신·방송 기반시설입니다. 이는 모든 주요 경제권이 규제 대상으로 두는 분야로, 대만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6. 비고란의 의미
1. ‘내국민대우’
이는 해당 제한이 대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업’은 제한 업종으로 기재되면서 내국민대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만인도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항목은 WTO/GATS나 양자투자협정 같은 국제투자협정에서 ‘일반 규제’에 해당하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만인을 차명주주로 세워도 우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화교귀국투자조례」와 「외국인투자조례」는 병행하는 두 법률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양쪽에 모두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은 화교에 대해 완화됩니다.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항목(버스, 택시, 관광버스 여객운송, 민간 공증인)은 화교 신분이라면 해당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항목(임업, 해상운송, 내륙수로·호수 운송, 항공운송, 항공운송 지원업)도 화교에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만 법률에서 ‘화교’를 엄격하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 화인’과는 다릅니다. 한국·일본·미국 국적의 화교계 인사라도 중화민국 국적이 없다면 「외국인투자조례」가 적용되며 화교에 대한 완화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잘못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3. 비고가 없는 경우
비고가 없으면 해당 항목이 모든 외국인과 화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7. 가장 흔한 세 가지 오해
오해 1: “네거티브 리스트에 내 업종이 없으니 아무것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자본이라는 신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뿐, ‘그 사업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만에는 내국인도 신청해야 하는 특허·허가 업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필요한 허가 | 주무기관 |
|---|---|---|
| 음식점·식품 판매 | 식품사업자 등록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지방 위생국 |
| 보습학원·예체능학원 | 단기 보습학원 등록 | 지방 교육국 |
| 인력중개 | 민간 취업서비스기관 허가 | 노동부 |
| 여행사 | 여행업 면허+보증금 | 교통부 관광서 |
| 수출입 무역 | 수출입업자 등록 | 국제무역서 |
| 미용의료 클리닉 | 의료기관 개업 허가 | 위생복리부 |
| 경비업 | 경비업 허가 | 내정부 경찰서 |
이 업종들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으므로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는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오해 2: “네거티브 리스트의 업종 코드=회사등기의 영업 항목 코드”
그렇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주계총처의 ‘산업표준분류’(1810, 6020과 같은 네 자리 코드)를 사용하지만, 회사등기에는 경제부 상업사의 ‘회사·상호 영업 항목 코드’(예: F401010 국제무역업)를 기재합니다. 두 코드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경제부 투자심의사는 대조 도구인 「화교·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표준분류와 회사·상호 영업 항목 코드 대조표」(민국 109년 9월 10일 개정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지는 이 대조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 3: “회사가 싱가포르/홍콩/BVI에 등록되어 있으니 외국 자본이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대만은 ‘중국 자본’에 대해 완전히 별개의 제도를 운용합니다.
- 중국 자본에는 「중국대륙지역 인민의 대만 투자 허가방법」이 적용되며 포지티브 리스트(개방된 항목에만 투자 가능) 방식을 채택합니다. 외국 자본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논리가 반대입니다.
- ‘제3지역 투자회사’의 판단 기준: 중국대륙지역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해당 제3지역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중국 자본으로 봅니다.
- 민국 109년 12월 30일 개정 후 30% 계산 방식은 ‘종합지분 계산법’에서 ‘단계별 인정 계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단계 주주의 중국 자본 지분이 30%를 초과하는지 단계마다 판단하며, 어느 단계의 주주든 중국 자본으로 인정되면 그 주주가 다음 단계에 보유한 지분은 전부 중국 자본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개정 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 ‘지배 능력’은 지분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운영·인사 방침을 좌우하거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 영향: 한국·일본·동남아시아 회사라도 주주구조의 어느 단계에서든 중국 자본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대만 투자 시 중국 자본으로 인정되어 포지티브 리스트와 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국적 그룹, 사모펀드, 다층 지주구조는 신청 전에 특히 지분구조를 끝까지 추적해 검토해야 합니다.
홍콩·마카오 투자자에게는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제3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조례」가 준용되지만, 실무 심사에서는 중국 자본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8. 실무 판단 절차: 다섯 단계
외국인투자 사건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를 지키고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
| Step 1 투자자 신분 확인 | 최종수익자(UBO)와 각 단계의 지분구조를 파악하여 외국인, 화교 또는 중국 자본인지 판단합니다. 어느 단계든 중국 자본이 관련되어 있으면 먼저 30% 단계별 지분 추적 계산을 합니다. 이 단계가 틀리면 이후 절차가 모두 의미 없어집니다. |
| Step 2 산업표준분류 대응 |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 내용(회사명이나 막연한 업종명이 아님)을 주계총처 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 코드에 대응시킵니다. |
| Step 3 네거티브 리스트 대조 | 금지 업종 → 중단하고 사업모델이나 투자구조를 다시 설계합니다. 제한 업종 → Step 4로 진행합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바로 Step 5로 진행하며,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Step 4 주무기관 허가 취득 | 해당 업종의 소관 사업 주무기관에 신청합니다. 통신, 케이블TV 등에서 흔한 별도의 외국인 지분율 상한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합니다. |
| Step 5 투자 승인 → 회사등기 | 외국인 또는 화교가 대만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경제부 투자심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자본금을 송금하고 자본금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뒤에 회사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금을 송금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9. 정리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대로 읽으면 상당히 개방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외국인투자를 실제로 금지하는 업종은 20개가 되지 않으며, 국방, 대중교통, 무선방송과 국제협약 관리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역, 전자상거래, 요식업, 제조, 소프트웨어, 컨설팅, 소매, 물류 등 대부분의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100%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회사설립 사건을 막는 원인은 네거티브 리스트 자체보다 다음 두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지분구조에 중국 자본 요소가 있는 경우(30% 단계별 인정)
-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가’와 ‘해당 업종에 영업허가가 필요한가’를 혼동하여 그 업종의 허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이 두 가지는 대만 경제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출처
-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경제부 주관 법령 공동 시스템)
- 외국인투자조례(경제부 주관 법령 공동 시스템)
- 중국대륙지역 인민의 대만 투자 허가방법(전국법규자료고)
- 경제부 투자심의사-투자법규/신청업무
- Invest Taiwan 포털
이 글은 중화민국 107년 2월 8일 행정원령으로 개정·공포된 현행 버전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또는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업종 분류, 지분구조 추적 판단 및 허가 절차는 신청 전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