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리자와 전문기술인력 취업허가: 신청 유형부터 구분하기
자본금, 매출액, 대만인 직원 수라는 한 가지 기준을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직무와 신청 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1. 신청 유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자: 투자 구조, 직무, 회사 설립 기간과 해당 운영 자격을 확인합니다.
- 전문·기술 업무: 고용주 자격뿐 아니라 신청인의 학력·경력, 급여와 실제 업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사무소 인원: 사무소 및 대표자 제도에 따라 확인하며 일반 회사 직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설 회사는 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운전자금을 보는 경우가 많고,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출액, 수출입 실적 또는 다른 운영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유형과 최신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인 직원 수는 모든 신청의 공통 요건이 아닙니다
일부 제도나 평가 항목에서 현지 고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외국인 관리자와 기술인력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요건이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2. 회사 설립과 개인 자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회사의 영업 항목, 자본, 직함, 실제 업무, 급여, 학력과 경력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회사 설립 후에야 취업허가를 검토하면 자본금이나 직무 설계, 서류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취업허가, 비자와 거류증은 별도 단계입니다
취업허가 뒤에도 국적, 현재 체류지와 목적에 따라 거류비자, 외국인거류증과 연장 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족 동반, 건강보험과 세무 신고도 각각 시작 시점이 달라 전체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