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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진출 정보 / 설립·등기
설립·등기2026-04-22약 10분수정 2026-08-14

외국기업이 대만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설립비용·운전자금·외국인 취업허가·시장 신뢰도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대만은 회사법상 일반 회사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적은 금액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자본금은 외국기업이 대만에 진출할 때 가장 쉽게 과소평가하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향후 증자에 필요한 대만과 본국 양쪽의 행정절차,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 자격, 그리고 대만 시장에서 회사가 얻는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가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실무 관점에서 자본금 계획의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에는 법정 최저자본금, 허가, 전문인력 또는 사업장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대만 경제부 영업항목 코드표와 해당 주무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점 1. 자본금은 가급적 한 번에 충분히 납입합니다 — 설립비용과 향후 1~2년의 운전자금까지 계산

많은 외국인 투자자는 처음에 “우선 적은 금액으로 설립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증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증자할 때마다 대만과 본국 양쪽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대만 측: 대만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 제8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회사 설립과 후속 현금증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경제부 투자심의사(投資審議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을 송금한 뒤에는 투자금액 심사·확정을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증자할 때마다 “투자 승인 → 송금 및 환전 → 투자금액 심사·확정 → 변경등기”의 전체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 측: 한국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가 해외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 미만이더라도 법정 경영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만 자회사에 증자할 때도 증액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 후에는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등 사후보고 의무가 있고, 총투자금액이 미화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지연보고·허위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증자는 “대만 투자심의 절차+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함께 의미합니다. 양국의 서류 준비, 번역과 보완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금 수요를 미리 반영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본금 산정 시 포함할 항목:

관점 2. 외국인 취업허가 — 자본금이 파견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외국기업에서 자본금의 가장 현실적인 영향 중 하나는 본국 인력을 대만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만 노동부의 현행 심사기준상 일반적인 경우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견자: 외국인 관리자(화교·외국인투자사업 관리자)

「외국인투자조례」에 따라 투자가 승인되고 화교·외국인 지분 합계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회사가 외국인을 회사등기상 경리인(經理人·회사 관리자)으로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상태기준(하나만 충족하면 됨)
설립 1년 미만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내 운영자금 NT$500,000 이상, 또는 매출액 NT$3,000,000·수출입 실적 미화 500,000달러·대리수수료 미화 200,000달러 이상
설립 1년 이상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의 대만 내 평균 매출액 NT$3,000,000 이상, 또는 평균 수출입 실적 미화 500,000달러·평균 대리수수료 미화 200,000달러 이상

첫 번째 외국인 관리자는 일반 전문성·기술성 인력에게 적용되는 학력·경력 요건과 월평균 급여 NT$47,971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첫 번째 대표자를 파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로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대만 노동부의 일반 화교·외국인투자사업 관리자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해의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해에 자본금 NT$500,000을 근거로 취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 시점에는 회사가 설립 1년 이상이 되어 매출액, 수출입 실적 또는 대리수수료 등 실제 운영실적을 심사합니다. 첫해에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관리자의 취업허가와 거류가 원활하게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견자부터: 전문성 또는 기술성 업무

한 회사가 외국인 관리자를 2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두 번째 인원부터는 원칙적으로 전문성 또는 기술성 업무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해당 업무는 제조업, 도매업, 건설공사 또는 건축기술, 재무·세무·금융서비스, 정보·상공서비스, 이민서비스, 문화·스포츠·레저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영업항목과 외국인이 실제 수행할 업무가 일치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상태기준(하나만 충족하면 됨)
설립 1년 미만납입자본금 NT$5,000,000 이상, 또는 매출액 NT$10,000,000·수출입 실적 미화 1,000,000달러·대리수수료 미화 400,000달러 이상
설립 1년 이상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의 평균 매출액 NT$10,000,000 이상, 또는 평균 수출입 실적 미화 1,000,000달러·평균 대리수수료 미화 400,000달러 이상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전문자격증, 관련 석사학위, 관련 학사학위와 2년 이상의 경력, 다국적기업 파견 또는 그 밖의 법정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 급여는 원칙적으로 NT$47,97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세부요건은 대만 노동부의 전문성·기술성 업무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 주무기관이 인정한 혁신사업, 인가된 연구개발센터 또는 기업운영본부 등은 재무요건의 예외나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파견 인원으로 자본금을 역산하는 방법

파견 계획자본금 계획의 실무 기준
대표자(관리자) 1명만 파견NT$500,000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나, 설립 1년 이후의 운영실적 요건을 함께 준비해야 함
설립 첫해에 2명 이상 파견매출·수출입·대리수수료 등 다른 실적이 없다면 납입자본금 NT$5,000,000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므로 설립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점 3. 자본금은 대만 시장에서 회사의 ‘신용 명함’입니다

대만의 회사등기 정보는 납입자본금을 포함해 누구나 경제부의 상공등기 공시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만 내 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자본금이 거래상대방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은행 여신: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만 내 신용이력이 부족합니다. 자본금까지 지나치게 낮으면 은행의 심사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대출·한도 설정·수출입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거래: 대만 기업은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상공등기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대리점·총판 계약, 장기계약, 대기업 공급업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임대인도 사무실 임대 시 자본금을 참고합니다.

정부조달과 입찰: 특수 또는 대규모 조달에서는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예정금액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등 상당한 재무능력을 요구하거나, 그 대신 요건을 충족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회사등기만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자본금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 권고: 다섯 단계로 자본금을 정합니다

  1. 설립비용과 최소 12~24개월의 운전자금 및 비상예비자금을 산정합니다.
  2. 외국인 파견 인원을 확인합니다: 관리자 1명만 파견할지, 설립 첫해부터 2명 이상을 파견할지 결정합니다.
  3. 업종별 규정을 점검합니다: 영위하려는 업종에 법정 최저자본금이나 별도 허가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신용상 필요를 점검합니다: 주요 고객의 공급업체 심사, 입찰 자격과 은행 금융계획에서 기대하는 자본금 수준을 확인합니다.
  5. 위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에 합리적인 여유를 더해 가급적 한 번에 납입하고, 한국 모회사도 계획한 금액에 맞춰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만 회사에는 법정 최저자본금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자본금·허가 또는 다른 자격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 설립 후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투자금액 심사·확정, 회계사의 자본금 검사와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면 자본금은 회사의 운전자금으로서 임대료, 급여와 그 밖의 회사 비용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후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하거나 주주가 이를 회수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만 「회사법」 제9조의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회사 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NT$500,000 이상 NT$2,5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판결 확정 후 회사등기가 취소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자금 사용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후 감자·철수·청산 또는 한국으로의 자금 회수를 진행할 때는 회사법과 외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미신고·지연보고·허위보고는 과태료 또는 법정 기준에 따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증자하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는 원칙적으로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송금, 투자금액 심사·확정과 회사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증액신고도 해야 합니다. 양국 절차를 합치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에 예상 가능한 자금 수요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자본금을 NT$500,000으로 정하고 관리자 1명만 파견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설립 1년 미만에는 납입자본금 NT$500,000을 고용주 자격요건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설립 1년 이상이 되면 취업허가 갱신 시 매출액, 수출입 실적 또는 대리수수료 등 실제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파견자의 취업 및 거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본금에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판단기준은 분명합니다. 운전자금 수요, 외국인 파견 인원과 시장 신뢰도라는 세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역산하고, 설립 단계에서 가급적 한 번에 계획해야 합니다. FORFLOW PARTNERS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구조 설계, 외국인투자 신청과 외국인 취업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무료 사전검토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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