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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진출 정보 / 계약·지식재산
계약·지식재산2026-04-09약 8 분수정 2026-08-01

대리점과 총판 계약의 구분: 해지·재고 회수·보상 조항의 위험

계약서 제목만으로 대리와 유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고객과 계약하고 재고·신용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계약 제목보다 실제 거래를 봅니다

쟁점대리의 일반적 형태유통의 일반적 형태
고객과 계약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중개 또는 대표유통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매
대금·신용 위험보통 본인 부담, 계약에 따라 다름보통 유통업자 부담
보수수수료매입·매출 차익
재고보통 적음보통 유통업자가 보유

하나의 계약에 두 구조가 섞일 수 있으므로 계약 권한, 가격 결정, 반품, 보증, 세무와 외부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2. 사전 통지 한 문장만으로 종료 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만법상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정액 보상 공식은 없습니다

해지 가능성, 위약과 보상은 계약 성격, 조항, 이행 상황과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 제목이나 ‘판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3. 국제계약에서 추가할 세 가지

준거법과 분쟁해결지, 언어본의 우선순위, 세금과 원천징수 부담을 명확히 정합니다. 장기 독점, 최소구매 또는 큰 재고가 수반되면 실제 사업 구조에 맞춘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형태가 귀사의 운영 방식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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